12. 방해 행위 (Interference)
12.1. 선수는 상대 선수에 대한 방해 행위로부터 영향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12.2. 상대 선수를 방해하지 않기 위하여 선수는 다음과 같은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To avoid interference the opponent must make every effort to provide the player with:)
12.2.1. 적절한 팔로우 스윙 후 상대 선수가 볼 쪽으로 바로 접근할 수 있도록 진로를 방해하지 않는다.(G6)
(unobstructed direct access to the ball after completion of a reasonable follow-through;)
12.2.2. 앞 벽에 맞고 나오는 볼을 볼 수 있는 충분한 시야를 주어야 한다.
(a fair view of the ball on its rebound from the front wall;)
12.2.3. 적절한 스윙으로 볼을 자유롭게 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G7)
(freedom to hit the ball with a reasonable swing;)
12.2.4. 볼을 프론트 월의 어느 부분으로든지 똑바로 보낼 수 있도록 자유로운 플레이가 가능하게 하여야 한다.
(freedom to play the ball directly to any part of the front wall.)
※임펙트순간을 기준으로 판정및 1가지라도 걸리면“stroke"처리
12.3. 상대 선수가 규정12.2의 요구 사항들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요구 사항들 중 어느 하나라도 만족시키지 못한
경우에는 방해행위로 간주한다.
12.4. 선수의 과도한 스윙은 볼을 칠 차례의 상대 선수에게 방해가 될 수 있다.
12.5. 방해가 될 수 있는 상황을 맞닥뜨린 선수는 랠리를 계속하거나, 혹은 랠리를 중단하고 레퍼리에게 어필할 수 있다.
12.5.1. 선수는 “Let"을 구하든 ”Stroke"을 구하든 “Let please"라고 말하는 것이 올바른 어필 방법이다.(G8 참조)
※G8:어필방법
방해 또는 규정13에 적용되는 일이 발생했을 때 정확한 어필방법은
“Let please"라 말하고 규정11에 적용되는 일이 벌어졌을 때는
”Appeal please"라고 말한다. 때때로 선수가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따르는 경우, 손이나 라켓을 들어 올리는 등의 다른 형식을 취하기도
하는데 레퍼리는 상황에 따라 “Let please"또는 ”Appeal please"외의
다른 어필 유형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12.5.2. 어필은 볼을 칠 차례의 선수만이 할 수 있다. 어필은 방해 행위가
일어난 즉시, 혹은 방해 행위가 일어난 시점을 지나 선수가 명백하게
볼을 치기위한 동작을 멈추었을 때, 지체 없이 행해야 한다.(G10 참조)
※G10.이른 시점의 어필:
A선수의 리턴 결과 전에 B선수가 방해에 대해 어필을 했을 때 이것을
이른 시점의 어필로 간주된다. 만약 B선수가 이른 시점에서 어필을 했고
그 후 A선수의 리턴이 다운이나 아웃이 되었다면 레퍼리는 랠리의 결과
그대로를 인정, B선수가 그 랠리를 승리하게 된다.
B선수가 완전하게 적절한 팔로 스로우를 하기 전에 A선수의 방해에 대한
“Let"을 요구했을 때 이것 또한 이른 시점의 어필로 간주된다. 이럴 경우
B선수는 어필할 권리를 갖고 있지 않고 레퍼리는 “Let"을 부여할 수 없다.
12.6. 레퍼리는 어필에 관한 결정을 내린 뒤, “No Let" , "Yes Let" 혹은 "Stroke to(해당선수이름)“을
선언함으로써 판정을 알린다. 상황 판단에 있어서는 오로지
레퍼리의 의견만이 고려되며, 이렇게 내려진 판정이 최종적인 것이 된다.
레퍼리는 선수의 어필에 이유를 정확히 알지 못할 때는 선수에게 어필 사유를
질문하고 알아보아야 한다.
12.7. 다음 경우, 레퍼리는 “Let"을 인정하지 않으며 선수는 그 랠리에서 지게된다.
12.7.1. 방해 행위는 일어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방해 행위가 작아
상대 선수의 시야확보와 볼을 치는데 영향을 주지 못한 경우(G6)
12.7.2. 방해 행위가 일어나기는 했으나, 방해 행위가 일어나지 않았었더라도
선수가 유효 리턴을 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이거나, 혹은
선수가 경기의 지속을 위해 볼 쪽으로 다가가려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경우(G6)
※G6.최선의 노력과 경미한 방해:
A선수가 볼을 리턴 한 후 B선수는 상대가 볼을 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여야 한다. A선수는 방해를 피하기 위해서 B선수가 볼로
접근하는 직선 경로를 확보해 주어야하며 볼을 친 후 빠르게 움직여야 한다.
A선수가 방해를 피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지만 충돌이 일어난
경우 “Let"이 주어진다. 이것은 B선수도 마찬가지로 랠리를 계속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의미로 최선의 노력을 하지 않은
경우 B선수가 유효리턴을 만들 수 있었는지는 레퍼리의 판정에 고려되지 않는다.
선수의 최선의 노력여부는 레퍼리의 결정으로만 이루어진다. 그렇다고
해서 상대선수에게 과도한 신체적 가해도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며
고의적이고 과도한 신체적 접촉은 언제든지 규정12와 규정17에 의거 판정해야 한다.
선수가 어떤 방해로 인해 “Let"을 요구한다면 레퍼리는 결정을 내릴 때
명백한 방해가 있었는지 파악해야 한다. 만약 볼을 보는 시야나 볼을 자유롭게 치도록 하는데 아무런 방해가
없었다면 “Let"을 부여할 수 없다. 이것은 경미한 방해에 해당되며 여기에는 다음의 몇 가지 상황들이 포함된다.
상대 선수가 친 볼이 날아가고 있는 상황에 아직 도달하지도 않은 볼을
기다리는 과정에서 너무 빨리 “Let"을 요구하는 경우,
선수가 볼에 직선거리로 도달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상대선수가 옆에
있다는 이유로 “Let"을 요구하는 경우,
라켓으로 충분히 적절한 스윙하였는데도 상대선수의 옷이나 라켓에
약간 스쳤다고 “Let"을 요구하는 경우들이 경미한 방해에 포함된다.
12.7.3. 명백하게 선수가 방해 행위임을 알고도 랠리를 계속한 경우로 방해 행위가 있었던 시점을 지난 경우,
12.7.4. 볼 쪽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선수 스스로에 의해 방해 행위가 연출된 경우 (G11 참조)
※G11.의도적으로 만들어 낸 방해:
언제나 A선수는 B선수가 볼에 아무런 장애 없이 직접 접근하도록 허락해야
한다. 그러나 A선수가 방해의 원인이 되지 않은 지역에 있으나(ex:B선수가
공으로 직접 접근할 수 있는 길을 아무런 방해 없이 제공했다) B선수는
2차 적인 루트를 이용한 것이 순수하게 볼을 치기 위함이 아니라 스스로
의도적으로 방해를 만들어 낸 후 B선수가 어필했다면 레퍼리는 “Let"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
B선수가 좋은 리턴을 만들 수 있었는지는 고려되지 않는다. 불리한 위치를
회복하려고 시도하는 B선수가 볼을 향해 A선수가 가는 직선경로를 갖지
못하는데는 두가지의 경우가 있다.
첫 번째 경우는 B선수는 A선수가 친 볼을 잘못 예상하고 움직였으나 잘못된
것을 깨닫고 반대편으로 바꿔 움직일 때이다. 이 경우 B선수가 리턴을
충분히 할 수 있었다고 보여진다면 어필에 대해 “Let"을 부여해야 한다.
사실 A선수가 승리 리턴을 하려고 들어오는 B선수를 막았다면 레퍼리는 그
들어오는 B선수에게"Stroke"을 부여 하여야 한다.
두 번째 경우는 A선수가 좋지 못한 리턴을 해 B선수에게 좋은 위치를 주고
다음 리턴을 위해 볼을 향해 직선경로를 갔을 때 방해를 받았다고 한다면
레퍼리는 A선수가 볼을 잡을 수 있고 볼을 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확신한
경우에만 “Let"을 부여한다.
12.8. 다음 경우, 레퍼리는 선수에게 “Stroke"을 부여한다.
12.8.1. B선수가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서 A선수의 유효리턴을 방해한 경우
12.8.2. B선수가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으나 여전히 B선수의 위치가 경기를 계속하기
위한 적절한 스윙을 방해하는 위치에 있어 A선수가 유효 리턴을 하지
못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12.8.3. B선수가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으나 방해가 일어나서 A선수가 승리에
결정적인 리턴을 하지 못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12.8.4. A선수가 볼을 칠 경우, 프런트 월 쪽으로 곧장 이동하고 있는 B선수를
맞힐 염려가 있어 볼을 치지 못한 경우: 또는 사이드 월 쪽으로 곧장
이동하고 있는 B선수에 대해서는 B선수로 인해 승리에 결정적인 리턴이
방해받았다고 판단되는 경우이다.(단, A선수의 회전, 볼의A선수 둘레 경유,
놓친 볼을 치기 위한 시도인 경우는 제외된다.)
12.9. 만약 상대선수가 방해행위를 피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고 선수는 유호
리턴을 할 수 있었던 경우 레퍼리는 “Let"을 부여한다.
12.10. 선수의 초과 스윙에 의해 방해가 야기된 경우에는 “Stroke"이 부여되지 않는다.
12.11.레퍼리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어필이 없는 상황에서도 랠리를 중단시키고
규정 12.9에 의해 “Let"을 주거나 혹은 규정 12.8에 의해 “Stroke"을 부여 하는 권한을 가진다.
12.12 규정17의 코트 내에서의 행동에 있는 조항들도 방해 행위의 상황에 적용될 수있다.
다음 경우, 레퍼리는 랠리를 중단시키고 적절한 페널티를 적용한다.
12.12.1. 선수가 상대 선수에게 불필요한 또는 과도한 신체적 접촉을 한 경우 (G12 참조)
12.12.2. 선수가 과도한 스윙으로 상대 선수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
※G12. 심한 또는 고의적인 신체 접촉
심한 또는 고의적인 신체접촉은 잠재적인 위험이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이 계속되면 레퍼리는 즉시 경기를 중단하게 하고 적절한
패널티를 부여한다. A선수가 B선수를 밀었으나 이것이 B선수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면 그 랠리는 지속되어져야하고 그
랠리 종료 후 경고가 주어져야 한다.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면
레퍼리는 랠리를 중지시키고 규정17을 적용한다.
※ 김동우 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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